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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24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현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중도금 : 1차 SAMPLE 제출 후 7월 10~15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잔금 : 금형납품 후 시운전 후 문제점 미발생시 잔액 24,0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검수)

가. 제작 완료된 금형의 검수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피고의 지정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지정한 사양과 부품 SAMPLE 검사 합격 및 시운전 합격하였을 때 검수로 한다.

나. 전항의 검수결과가 계약금형 내역과 상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피고가 인정하면 원고에게 정품교환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손실액을 산정하여 대금지불시 공제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2013. 5. 15.경 아래의 내용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23.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

1. 방등평자,

3. 거실등평자 등 BL 금형 제작

2. 방등라운드,

4. 거실등라운드 등 기존 제품 사용 * BL 금형 발주와 동시에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불하고, 금형 완료 후 합격 승인 후 금형 인도시 잔금처리한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체결 후 2013. 5. 15.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제작 변경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설계변경에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금형제작대금 중 4,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신화테크(이하 ‘신화테크’라 한다)에 완성된 금형을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잔금 20,000,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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