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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2. 9.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0: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막걸리와 담배 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중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1:45경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재차 위 E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예전에 내가 살인자인데, 너 오늘 또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 및 옆구리 부분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발견당시 상황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흉기인 부엌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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