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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6가단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50,390원 및 그 중 3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2015.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3. 31. 31,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3. 31.(연기 후 최종변제기 2016. 3. 31.),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14. 10. 24. 다시 47,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0. 24.,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5. 11. 9.을 기준으로 한 제1 대출금 채무 잔액이 원금 30,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87,877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이 11.65%이며, 제2 대출금 채무 잔액이 원금 47,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2,513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이 10.7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무 잔액 합계 78,950,390원(=30,500,000원 787,877원 47,000,000원 662,513원) 및 그 중 제1 대출금 원금 30,5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1.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제2 대출금 원금 47,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0.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에코마스터가 피고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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