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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3,347원 및 그 중 21,940,764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7. 8. 9.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2000. 8. 9.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1. 20. 당시 대출원리금 합계 81,793,347원(= 원금 21,940,764 지연손해금 등 59,852,58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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