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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라.

가. 74,882,547원

나.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다만 지연배상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하기로 함) 금원을 대출받은 후 그 각 대출금에 관한 원금 또는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아, 2015. 7. 27. 당시 원고의 대출금채권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160,341원에 이르렀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상환일자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2015. 7. 27.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 1 2010. 1. 20. 10,000,000원 2014. 1. 20. 연 8% 최고 연 18% 11,294,028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1,294,028원) 2 2012. 7. 27. 5,000,000원 2015. 7. 27. 연 8.7% 최고 연 18% 5,750,121원(원금 5,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750,121원) 3 2012. 9. 20. 10,000,000원 2015. 9. 20. 연 7.31% 최고 연 18% 11,134,250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1,134,250원) 4 2013. 5. 13. 5,000,000원 2016. 5. 13. 연 8% 최고 연 18% 5,711,587원(원금 5,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711,587원)) 5 2014. 4. 14. 10,000,000원 2017. 4. 14. 연 7% 최고 연 18% 11,070,307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1,070,307원) 6 2014. 4. 21. 10,000,000원 2016. 4. 21. 연 4% 연 11% 10,704,124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704,124원) 7 2014. 4. 21. 10,000,000원 2016. 4. 15. 연 2.4% 연 9.4% 10,495,924원(원금 1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495,924원) 합계 60,000,000원 66,160,341원(원금 6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6,160,341원

나. 또한 피고는 2007. 11. 15.과 2014. 1. 27. 매월 27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만일 결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그 각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7. 27. 당시 원고의 카드대금채권이 합계 8,722,206원(원금 6,992,825원 지연손해금 등 1,729,381원)에 이르렀다.

다. 2015. 7. 28. 이후 원고의 대출금채권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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