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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0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1,293,651원과 그 중 61,2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7.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 2015. 6. 29.자 신성장기반자금 대출 104,000,000원 (이자율: 연 4.85%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이하 ‘이 사건 1 대출금’이라 한다

) 2) 2015. 6. 29.자 신성장기반자금 대출 30,000,000원 (이자율: 연 4.85%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이하 ‘이 사건 2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합계 134,000,000원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후 망인은 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8.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28. 기준 망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대출금 순번 대지급금 원금 잔액 이자 연체이자 합 계 1 106,440 45,967,392 3,163,911 8,655,610 57,893,353 2 0 11,839,364 201,792 1,359,142 13,400,298 합 계 106,440 57,806,756 3,365,703 10,014,752 71,293,651

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르면, 대출원금뿐만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미납이자에 대해서도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E가 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D, E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신고를,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2. 5.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1,293,651원과 그 중 61,278,899원 대지급금,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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