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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1: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F(37세)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음식점에 있던 의자를 들어올려 그 철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식점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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