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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사진, 범행도구 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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