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0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22:2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식사 중이 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 시끄러우니 밖에서 통화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올려 위협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손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23:06 경 제 1 항 기재의 음식점에서, "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 무슨 일이 세요 ” 라는 질문을 받자 불만을 품고 갑자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2:2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그곳 다른 손님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인 K을 발견하고 K에게 “ 야 이 씨 팔 놈 아, 좆같은 새끼가 왔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다가 K이 위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K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