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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1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부산 강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C는 피고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추가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다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를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8. C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1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C는 다시 E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03. 2. 18. F을 거쳐 2003. 5.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가 약정금 2억 원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약정금 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7190, 부산고등법원 2004나16693, 대법원 2005다44831) 및 E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금 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2006가합9470) 결과에 따라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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