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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0 2018나5157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8, 9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5. 8. 25.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0197호로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약정금 2,600만 원(매달 100만 원의 급여액 × 26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2692호(반소)로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기한 2015. 8. 1. 이후의 금전지급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결과 2016. 7. 15.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피고가 경영권자로서 C로 하여금 원고를 회장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추후 경영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러한 예우가 지켜지도록 한다는 취지일 뿐 C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기한 회장 예우의 이행을 성취조건으로 한 C의 가수금채무 소멸약정은 실효되었음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이미 가수금 채권 29,858,93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기하여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8715(본소), 2016나8722(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이 사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C를 상대로 피고를 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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