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의 “나) 원고의 재항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재항변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운영의 G가 2003.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8. 8. 24. 원고와 사이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변제로 원고에 대한 약정금 이자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D를 인수한 G가 2000. 10.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그 중 서산시 F 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조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명의로 하였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 및 조선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2003. 10. 31.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원고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인 C이 원고에게 2007. 내지 2008.경 약정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