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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에서 C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C를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쫓기 위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E부동산 앞에서 C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4. 11.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이 2012. 9. 28. 20:51경 ‘성남시 분당구 S 부근에서 도박을 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에게 폭행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들 중 피고인이 구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업무방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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