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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86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3. 9. 8.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대 813㎡를 무단으로 D, E에게 매도하고 2003. 10. 2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것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이미 지급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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