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복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관계이다.

피해자 D은 2002. 4. 26. 경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9,616㎡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E는 1988. 7. 30. 부친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도로 112㎡, H 답 3,302㎡ 을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토지가 I 지구에 편입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 E는 2010. 3. 경 보상금으로 1,179,431,330원을, 피해자 D은 2010. 5. 경 보상금으로 8억 1,7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2010. 3. 경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수완이 좋은 어머니 J( 당시 76세 )으로부터 ‘ 토지 보상금을 맡기면 내가 관리하면서 대신 투자를 해서 몇 년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불려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J에게 토지 보상금 수령 계좌, 도장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 한국투자증권 계좌, 하나 대 투증권 계좌, 우리은행 계좌, 피해자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우리투자증권 계좌 등의 통장 및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고령에 골다공증,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J을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금융관련 업무도 전담하게 되었고, J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보상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우리 투자증권 대전 지점에서, 출금 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K’, 금액 란에 ‘19,500,000 원’, 고객 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