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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대전 유성구 둔산동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IBK 투자증권 계좌 (C), 우체국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하나 대 투증권 계좌 (F) 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가입 신청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계좌 개설 신청서, 거래 확인서, 계좌 기본정보 조회,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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