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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3 2014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 절도죄로, 2006. 8. 18.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8. 10.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8』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고무패킹 부분에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66,500원(공소장 기재 13,367,000원은 오류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7』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주에 15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F, G 계좌, 하나대투증권 H, I 계좌, HMC 투자증권 J, K 계좌, 한국투자증권 L, M 계좌, 대신증권 N, O 계좌, 동부증권 P, Q 계좌, 삼성증권 R, S 계좌, 동양증권 T, U 계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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