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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3고단90 피고인은 2010. 5. 18.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주식과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채권자인 F에게 넘겨주기로 하여 위 E 명의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F 몰래 위 E의 법인인감과 거의 비슷한 E의 ★ 표시 도장(이하 ‘★표시 도장‘이라 한다)을 별도로 새겨 남겨둔 채, 법인인감을 F에게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1.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대전 유성구 I에서 (주)E 명의의 J로 오피스텔 시행사업 계약체결권한을 F이 가져 피고인이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K에게 F을 설득하여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액:익억오천만원정,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 및 이자를(이자는 2부) 2011년 5월 10일까지 지급하겠으며, 대전사업(I)지의 오피스텔 계약서(601호,602호)를 위 금원 정산시까지 담보로 제공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채무자 : A(L), 주소 : 서울시 관악구 M, 채권자 : K, 연대보증인 : (주) E 대표이사 N, 법인번호 : O’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둔 ★표시 도장을 찍었고, 2)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I 6층 1호, 공급면적란에 66㎡, 전용 33, 공용 33, 공부상 면적 66, 분양대금 란에 총공급금액 일금 구천만원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완불 옆에 ★표시 도장을 찍었고, 이미 분양계약서 용지상에 기재된 '매도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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