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 08: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57에 있는 강남상가아파트 앞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숭실대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오토바이에 앞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9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