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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 혈액 압수 경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이라 한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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