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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35484
부가가치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세왕이엠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1. 1. 10. 원고를 수급인, 소외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는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290-11 공장용지 8612㎡, 같은 리 290-15 도로 24㎡, 같은 리 290-26 도로 2481㎡ 등에 관한 부동산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비는 소외 회사가 취득하는 토지 총 면적(도로부지 및 녹지공간에 대한 지분취득을 포함)에 평당 253,900원을 곱한 금액인 507,800,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초 계약 면적을 2,000평으로 보고 평당 25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소유할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용역 완료 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소유한 최종 토지 면적이 2,854평이어서 용역대금은 713,500,000원(= 250,000원 × 2,854평, 부가세 별도)이 되었는바, 당시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중에 지급할테니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발급하자고 하여 원고는 용역대금 713,500,000원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1. 19.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부가세액 7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동일인이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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