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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17 2015가단2122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려고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용역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용역대금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 중 계약금 30%는 원고가 매수 예정 사업부지의 6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0. 3. 31.경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3. 31.경까지 매수 예정 사업부지 352,895평 중 237,424평(약 67.3%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8. 12. 2.부터 2010. 10. 19.까지 8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330,000,000(부가세 포함한 금액임)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3.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게 위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첨부한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양도한 것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가 인수되었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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