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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07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비앤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장안교(신교) 외 10개소...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단양대교, 낙동강교, 홍원1교 등 수중조사 용역업무를 도급받고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5가단18515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 정본이 소외 회사에게 2016. 4. 1. 송달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4. 16.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정밀점검용역계약 체결 - 소외 회사는 2016. 4. 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 141,592,000원, 용역완료일 2016. 10. 31.까지로 정한 장안교(신교) 외 10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6. 4. 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 97,493,000원, 용역완료일 2016. 11. 26.까지로 정한 동작대교 정밀점검용역계약(이하 소외 회사가 2016. 4. 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2건의 정밀점검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면허, 관련 자산, 권리 및 위 등록면허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수행중인 정밀점검용역계약의 용역 수급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양도대금 36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2016. 4. 8. 체결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였다.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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