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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7065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50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1. 1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평당 14,5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별도)의 10%를 조합설립인가시 원고가 지급받을 대금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설립인가 당시 건축연면적이 102,014평인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주민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에게 포괄승계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시 지급하기로 정한 용역대금 162,712,330원{=(건축연면적 102,014평×14,500원)×10%×110%(부가가치세반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ㆍ무효 (가) 제정 도시정비법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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