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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723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5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484,746,71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개요 1) 피고는 2014년 경부터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지상 11층, 지하 7층, 연면적 184,526.86㎡ 규모인 D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4. 6. 1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241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 제7호증의 1). 나.

2014. 08. 06. 이 사건 용역계약 1)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 및 감리를 용역대금 합계 3,135,000,000원(부가세 별도) 이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 57,000평에 평당 55,00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됐다(= 57,000평 × 55,000원).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에 관하여 ‘건축면적 증감시 조정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에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제5호), 그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제1항). 다.

2014. 08. 11.부터 2015. 03. 0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일부 지급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다툼 없음). 날짜 금액(원) 2014. 08. 11. 172,425,000 2014. 11. 28. 172,425,000 2015. 01. 23. 30,000,000 2015. 03. 03. 150,000,000 합계 524,850,000

라. 2015. 12.경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 등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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