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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15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 18호증, 을 제4 내지 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용자의 수면패턴을 측정하는 기능성 베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IT 및 무선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C(사용자의 수면패턴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하여 사용자가 건강한 수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수면습관을 고칠 수 있게 유도하는 앱세사리 ‘어플리케이션’과 ‘악세사리’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국대화시킬 수 있는 주변기기의 통칭임 형 베개)’의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품개발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완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1,900 만 원을 지급한다

{개발용역 계약서(갑 제1호증) 제3조 제1항, C 과업지 시서(갑 제2호증) 제Ⅰ항}. (2)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개발제품의 상태가 과업지시서 등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제품검사시 합의된 시험항목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나, 피고가 정 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20% 이상 지연할 경우 사전서면통보 후 이 사건 용역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발용역 계약서 제1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 1,9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제품개발을 지연하자 납기를 수차례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4. 3. 20.로 변경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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