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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파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가자미근 파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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