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가야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