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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그 차용증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30.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30.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상기 금액을 C으로부터 2015년 8월 30일 부로 정히 차용하고 변제일 2015년 9월 29일까지로 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A, 보증인 : B(E), 대구 동구 F빌라 102동 101호, G’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급히 사용할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5. 9.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8.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8.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년 9월 8일자로 정히 차용하며 변제일은 2015년 10월 20일까지로 하며 약속불이행시 차용인과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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