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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임의로 작성일과 변제일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I(개명 전 이름 H)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당시 실제 피고인의 G에 대한 선불금 채권과 I에 대한 그 연대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위 선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위 차용증에 그 대여일과 변제일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날짜로 변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 선불금 채권의 대여일과 변제일을 잘못 인식하여 실제 날짜와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다른 업소인 J유흥주점으로 옮기면서 J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았고, 선불금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I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를 상대로 위 법원 2012차48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상기금액을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G, 연대보증인 H(I 개명)’이라고 기재된 작성일, 변제일이 없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04년 1월 4일, 변제일 2004년 3월 4일'이라고 추가기입함으로써 변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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