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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2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 경기도 하남시 D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48,000,000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기로 하며 2009년 12월 15일까지 변제키로 인감 첨부하여 차용하기로

함. 2008년 12월 15일. 단 이자는 월 150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E 4층 402호. 주민번호 F 차용인

G.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2. 경기도 하남시 H에서, 제1항 기재 차용증을 근거로 G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I에게 고소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566호 법정에서 G과 J, K 간의 2011가합69249호 약정금반환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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