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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23. 사망한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둘째 아들로서 피고 인의 형인 E, 동생인 F 및 G, 피고인의 모친인 H과 공동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 삼성증권( 이하 ‘ 삼성증권’ 이라 한다) 종로 지점에서 사실은 아버지 인 망인이 하루 전에 사망하여 망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공동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삼성증권 종로 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입 금/ 출금/ 이체/ 대체/ 투신 매도 신청서』 양식( 이하 ‘ 신청서’ 라 한다) 3매를 이용하여 각 계좌번호란에 ‘I’, 각 성 명란에 ‘D’, 각 금액란에 ‘ 일억 원’, ‘이 억 원’, ‘이 억 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 인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인 명의의 위 신청서 3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삼성증권 종로 지점 직원인 J에게 위 신청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청서 3매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 자인 삼성증권의 종로 지점 직원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신청서 3매를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그 즉시 망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골프 동업자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J으로부터 자기 앞수표 1억 5,000만 원 및 현금 5,000만 원 합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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