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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22. 경부터 2000. 1. 11. 경까지 세종증권 주식회사 (2006. 2. 23. 해체, 현 NH 농협 증권, 이하 ‘ 세종증권’) D 지점에서 주식 및 선물 옵션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 매입 및 선물 옵션 매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자 E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위탁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 위탁자카드 (F), 선물 옵션카드 (G )를 이용하여 E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금 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8. 12. 15. 경 서울 성북구 H 빌딩에 있는 세종증권 D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금 신청서 금액에 ‘1,000 만 원’, 성명에 ‘E’ 이라고 적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E 이름으로 출금 신청서를 작성할 아무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1999. 12. 1. 경까지 11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E 이름의 출금 신청서 1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음대로 만든 출금 신청서를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세종증권 D 지점 출금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1999. 12. 1. 경까지 11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이름의 출금 신청서 11 장을 세종증권 D 지점 출금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된 피해자 E 이름의 출금 신청서 11 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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