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 플러스에 셋어 드바이저(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잔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 회사 D 인 C가 피고인 명의로 된 ’E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1통, ’F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1통을 각 위 조하였으니 C를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G 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1. 9. 하순 경 위 지점이 폐쇄되어 E 지점 및 F 지점으로 순차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E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의 신청 자란 및 ‘F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의 신청 자란에 직접 본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었고, C가 피고인 명의의 ‘E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및 ‘F 지점으로의 지점/ 팀 이동 신청서 ’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각 지점/ 팀 이동 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