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체 불명의 ‘C’ 총재 임을 자칭하면서 그간 빈번하게 청와대, 경찰청, 일본 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1:35 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6-1 신교 로터리 도로에서 ‘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다, 청와대에서 제일 센 놈, 호 위 무사와 한 번 붙어 보겠다.
’, ‘ 청와대를 폭파시킬 테니 구속해 봐라.’ 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6 경 서울 종로구 필 운대로 97에 있는 ‘ 서울 맹학교’ 앞에 주차해 둔 D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신교 로터리에 이르러, 그 곳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직진 금지장소인 청와대 입구를 향해 돌진하여 정면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202 경비 단 소속 경위 E이 진입금지라는 수신호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대로 직 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을 협박하여 그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5번, 10번, 14번, 16번), 각 상황보고서( 순 번 6번, 1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