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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5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C 경계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만민공동회, 횃불시민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하라”, “F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C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0. 21:4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21:4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해산명령 고지한 동영상 분석)

1. 6.10. 청와대 만인대회 관련 상황보고

1. 집회시위 금지 장소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옥외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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