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응 등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거나 대통령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6:04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경찰청 민원상담 콜센터 182에 전화하여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E 소속 경찰관 F의 상황전파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부근 교차로 등 5개소에 긴급 출동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황보고서 및 긴급배치), 상황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1. 피의자 신고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허위신고를 한 전력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 역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허위신고를 한 내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