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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77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23:12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1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6ㆍ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 D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사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개새끼들아, ARS 전화 돌려놓고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폭파 위협 취지의 음성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23:17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위 메시지를 확인한 청와대 경호상황센터 근무 경찰관인 경장 E의 연락을 받고 위 경찰청 소속 101단과 202경비대에 비상출동 대기태세 유지 및 경내 수색 준비를 시키고, 같은 소속 기동중대 240명에게 청와대 외곽 순찰을 실시하게 하고, 종로경찰서에 지시하여 순찰차량 4대 8명, 형사기동대 1대 4명, 타격대 11명, 43기동대 10명, 보안 형사 및 기능별 경찰관 8명을 긴급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청와대 경계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야에 수많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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