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997』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3:50 ~16 :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21:3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강제로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 기와 연결된 전선을 뜯어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전선이 빠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2336』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16:07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대문 앞에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1. 16:55 경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K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 전함 옆에 있는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고단 2629』 피고인은 2017. 11. 11. 18:00 ~ 19:0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그 곳 벽에 세워 놓은 출입문 시정 용도 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 시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