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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주오던 피해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장애가 사고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야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동종 유사한 다른 범죄자들의 형과 비교하였을 때 처벌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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