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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낮춰 선고형을 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동종 범죄자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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