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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야간에 편도 3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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