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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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