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4. 3. 23:30경 부산 중구 대창동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1) 2018. 4. 3. 23:30경 부산역 방면과 남포동 방면을 잇는 편도 4차선 도로와 중앙동 방면의 소로가 만나는 중부산 소방서 앞 Y자 교차로에서 부산역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무등록 125씨씨 메가젯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과 반대 방향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택시가 진행하던 차로, 즉 피고가 진행하던 교차로 내의 유도선을 살짝 넘은 부분이다.
(3) 원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C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이 상향등을 켜고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가 일시적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유도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로 진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합계 9,818,17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전조등(하향등)만을 켠채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었고, 위 교차로는 약간 좌로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반대차선으로 마주 진행하던 피고에게 택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어떠한 시야장애도 없었던 점, 피고는 면허 없이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