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AB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A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A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A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2 보상금 내역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액: 별지2 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별지2 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업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28,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2 보상금 내역표 토지순번 제1, 4 내지 12-1, 17 내지 45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1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1토지 중 별지2 보상금 내역표 토지순번 제6, 7(원고 G 소유), 8, 9(원고 H 소유), 12, 12-1(원고 K 소유), 17 내지 25(원고 N 소유), 28, 29(원고 P 소유), 30, 31(원고 Q 소유), 43(원고 Y 소유)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법원보완감정액은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나 보상선례에 비추어 현저히 저평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별지2 보상금 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