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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7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와 관련한 예치금으로 사용했다가 3개월 후 바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원심에서도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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