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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주물량 부족 및 경영악화 등으로 매월 최소 1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고철공급계약 선수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 2013. 4.경 영업을 중단하고 생활 근거지를 떠나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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