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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5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10: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에 정박 중이던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505함정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연녀가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보름정도 있다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은행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약 300~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50만 원을 이체받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기존 채무 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로는 1,450만 원만 지급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총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

2. 2012.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조만간 1,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돈을 마련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총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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