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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단독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20. 8. 13.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2015. 7.경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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