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7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동성상사 주식회사에게 133,314,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